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재옥 의원, 2014년 국감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문체부 ] 1. 공연장,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부실 2. 스크린골프장 안전관리 문제 3. 캠핑장 안전관리 제도 마련 시급 4.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5. 관광객을 위한 숙박수급 실태 정확한 추계 필요 6.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운영 미숙 문제 [ 국립중앙도서관 ] 1.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2.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배치 필요 3.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1. 공연장,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부실 • 공연장 : 전국 공연장의 63%인 소규모, 영세공연장이 안전에 무방비 ⇨ 모든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주기 안전진단 의무화, 소규모 및 영세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필수 안전시설을 정부가 지원 • 체육시설 :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부재하며,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 및 지속적인 안전 훈련과 교육 필요 ⇨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안전훈련 및 교육 정례화 • 야외 운동기구 :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설치 후 관리 소홀,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성 검사 없이 설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취약 ⇨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 개선, 보험가입 의무화 ▢ 소규모, 영세, 미등록 공연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현행 「공연법」에 따라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 포함) 및 방음시설(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 제외)만 갖추면 공연장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립된 공연장은 826곳(2012년 말 기준)에 이름 ※표: 첨부파일 참조 라서 공연장의 구동 무대 기계 ․ 기구 수가 20개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과 영세 공연장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이 자체 검사에만 그치고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 ☞ 결국 전국 공연장 중 63%인 520개 공연장이 ‘안전’에 무방비 상태 또한 중규모 공연장의 경우에도 등록 전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 ☞ 또한 모든 공연장에 대해서 3년 주기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 영세 공연장의 경우에는 무상 안전점검 및 필수 안전시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19,398개소(138,294,00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 따라서 현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는 체육시설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으며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상시설 : 바닥면적 5,000㎡ 이상, 관람석면적 1,000㎡이상인 운동장 ․ 체육관 ․ 운동경기 관람장 - 점검주체 : 소관시설 관리자 - 점검실시 주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