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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발암물질 닭꼬치 제조한 중국수출작업장, 정부부처 묵인 하에 계속 국내 수입되고 있어”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4년 연속 발암물질 닭꼬치 제조 중국작업장, 아직도 버젓이 국내 수입되고 있어 - 1번 적발되었다던 중국수출작업장, ’05년 승인 후 ’12년에 상호만 바꿔 - 1번 적발되었다던 수입업체, 바지사장 내세워 4년 연속 부적합판정에도 처분안 받아 -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독점권한 폐해 척결해야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발암물질을 함유한 닭꼬치를 불법 수입하여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을 승인취소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이 2012년에 1번 적발된 건이고, 시간이 지나 승인취소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그러나 김의원은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결과, “4년 연속 발암물질(니트로푸란제제)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05년에 승인 받은 후, 3년간(09~11년)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2012년 1월에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4월에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허가받아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유통된 닭꼬치도 제보에 의한 재조사로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 2012년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의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 실사 없이 중국제조공장에 대한 상호만 바뀌도록 인정해주어 2013년 국감에서 1번만 검출되었기에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당시 수입된 닭꼬치는 양념 닭꼬치로 프레스햄으로 분류될 수 없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프레스햄으로 검역해 주었고 유통 중인 이 제품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업체 봐주기 사례이다. □ 이와는 반대로 2011~2013년 동안 니트로푸란제제 관련 내용을 농림부와 국회에 제보한 업체는 2008~2014.8.6.까지 약 430여건을 수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2014.8.13.에 니트로푸란제제 검출을 통보받고 다음 날 해외수출작업장이 승인 취소되었다. 이 동일 제품에 대한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심양수출입검사검역국 등의 16번 검사에서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식약처는 재검사 요청마저 묵살하고 있다. □ 또한 2009년 4월경 오리훈제의 경우도 중국수출작업장 1곳에서 제조한 동일제품임에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된 경우는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되었고, 햄으로 분류된 경우는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시기는 식육가공품은 식약청, 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하였다. 이 때 햄으로 허가받은 수입업체는 4년 연속 니트로푸란제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었지만 지금도 버젓이 수입하고 있다. □ 김의원은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해외수출작업장과 수입업체를 2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검역 독점권한을 이용하여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업체는 봐주고, 재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는 묵살하는 것을 볼 때,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검역 독점권한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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