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주(자회사) 사업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우려 해결되어야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 대안 : 제약사항 해소 없이는 경제사업 이관 시기 연기 또는 조정 필요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약속과 달리 부족자본금 지원 및 제약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정투자에 대한 타당성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농협사업구조개편은 경제사업에 충분한 자본을 배분하여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농업인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법에 명시된 2015년 2월까지 유통・판매사업이 모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면밀한 세부 사업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농협법 개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는 대신, 농협이 자본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천억원에 대한 현물출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사업 이관 시 해소되어야 할 공정거래법 예외규정 등이 해소도지 않아, 자칫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협을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김의원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제사업 이관시기가 연기되던지 재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① 정부가 경제지주 설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정부의 지원 약속만 있고 실제 집행은 없다. ② 이관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 법으로 회사설립 시기를 강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③ 자본금과 제약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이관된다면, 사업차질과 부작용, 실패 시 돌이킬 수 없는 농업인 피해가 우려된다.”제시하였다.
□ 김의원은 “농축산물 유통사업 특성 상 사업 착수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업 실패 시 초래될 손실규모는 농협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며 이관 시기를 연기 또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