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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납세자 보호관의 유명무실 징계요구권한, 2009년 이후 행사실적은 단 0건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국세청 내부직원에 대한 납세자 보호관의 징계요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 문제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있는지 의문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잘못된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직원을 징계요구한 사례가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2009년 제도시행 이후 단 한건의 징계요구도 한 적이 없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권리보호요청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함. 이 제도가 받아들여지는 권리침해 행위가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조사반을 철수시키거나, 교체, 조사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게 조치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법개정을 통해 ‘납세자권리헌장’요지낭독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대부분 서류제출에 따른 동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방식을 탈피하고, 전국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납세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납세자 보호관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상 독립성이라고 국세청에서 주장함. 하지만, 현재 본청의 납세자보호관(2급)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주로 판사출신이 맡고 있지만 지방청(서울청, 중부청 3급, 부산청 4급, 대전 광주 대구는 5, 6급 단, 부산청은 변호사 출신으로 충원함)·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급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져 있어서 업무의 독립성을 근거로 한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시됨. 외부인사의 경우 납세자보호관(국장급)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는데다 국세청 조사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됨. 하지만 지방청과 지방서의 담당관들이 대부분 내부인사 라면 상대적으로 행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음. 조사라인 직원을 비롯해 여러 주변 상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내부직원들이 납세자의 요구를 듣고 발 벗고 나서 세무조사 중지 등의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외부 인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