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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보도일
      2018. 4.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표창원 국회의원
□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 배경 - 정부는 최근 발표한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법제도, 정책, 그리고 예결산 등 국정 전반을 보다 정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정책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최종목표로 하는 만큼, 섬세한 정책마련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실제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의 피해자보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법절차, 그리고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인 지역사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상담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에 따라 자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6. 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정 검토 의견」(유권해석)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취지에 반함. - 뿐만 아니라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있어 사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처 사이에 적극적인 업무조정이 쉽지 않아,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3)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4)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담당 : 표창원의원실 김병수 비서관, 이다솜 비서 (784-9030, 내선 2460) ※ 붙임자료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