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SKB 본사 대체인력 투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1천여 명 파업 돌입하자, SKB, 본사가 운영하는 행복클리닉 인력충원해서 대체인력 투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해야! ❍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데, 사용자가 그 파업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다. 헌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에 원청 사용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이를 불법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 전체 근로자의 30%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최근 간접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파업에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했고, 투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한창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9월 초부터 본사차원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SK브로드밴드 수도권 Network본부가 지난 9월 4일 각 센터에 보낸 메일을 보면, 그동안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보해왔던 대체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종 확인해서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 9월 초는 각 협력업체별로 노동조합과 한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메일 내용으로 보면 이미 9월 이전부터 협력업체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동 메일의 첨부파일을 보면 SKB 본사는 각 협력센터 조합원을 기준으로 협력센터별로 지금까지 확보된 인력(자체확보, 외주인력) 대비 과부족(대응율)을 파악하고 있었다. ❍ 특히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탈퇴자 현황, 심지어 이번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까지 파악해온 것은, 실제로 직접적인 노사관계에서도 알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황을 원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업’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각 협력센터 별로 기준인력 대비 대응율 수준을 90% 이상은 A, 70%이상 90% 미만은 B, 70%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해서 파악했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미 9월 초에 82%의 대응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실제 위와 같은 본사의 대체인력 준비과정에서 외주업체인 ‘대원네트워크’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JOPKOREA’에 <SK/LG파업시 인력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 이 업체와의 실제 통화내용을 보면 “원청과 대원네트워크간 계약, 파업할때만 CP인력 들어가는 것, 23일부터 사람 투입되어야 함. 다른 업체는 1주일 계약, 우리는 월 계약임. 하루 대략 15만원 보면 될 것이다. 현재는 SK만 들어가는데, LG도 계약되어 있다. SK 본사랑 계약되어 있어서,,,,”등을 언급하였다. LGU+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SKB, LGU+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는 한 마디로 ‘고용질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보면 ‘노동질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문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