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소방령, 승진심사로만 ‘100% 선정’ … 시험승진 병행 규정 ‘死文化’ 시험승진 병행·근무성적평정 평가항목 세분화 등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1. 소방경· 소방령, 승진심사로만 ‘100% 선정’ … 시험승진 병행 규정 ‘死文化’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각 계급별 승진인원 및 승진소요년수, 승진유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은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경, 소방령으로의 승진시험은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한 사례가 없어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방공무원법 제12조(승진) 규정에 따르면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 임용 규정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진시험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음.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법 ○ 제9조(시험실시기관)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
① 법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③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승진제도는 각 계급별 승진소요년수에 따라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제도로 나뉘며, 소방위 → 소방경, 소방경→소방령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등 세 가지를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각 시도 소방공무원 승진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방위으로의 승진까지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으로 승진자를 선발하는 반면, 소방경, 소방령으로의 승진자는 100% 심사승진으로만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으로의 승진자별 승진유형을 살펴보면, 소방위 승진자 전체 3,549명 가운데 심사승진은 522명, 시험승진 440명, 근속승진은 2,587명이었으며, 소방경·소방경 심사승진은 각각 866명, 374명으로 나타났음.
- 소방청은 소방경, 소방령으로의 시험승진 미실시에 대해 소방경, 소방령의 시험승진 대상자는 매우 적고 소수의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각 시도에서 심사승진 제도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3년 심사승진을 통한 소방경 승진자는 866명인 반면, 시험승진 소방위는 440명으로 시험승진 소방위가 심사승진 소방경 보다 426명 적어 승진대상자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승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특히, 승진대상자 5명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앙소방학교의 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선발했고 대전(‘12), 전북(’13), 제주(‘11)는 1명을 선발할 때에도 시험승진을 실시했음.
2. 시험승진 병행·근무성적평정 평가항목 세분화 등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 시험승진제도는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켜 본인이 상위직급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도입되었음.
- 특히, 간부급으로의 승진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지휘관급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아야 함.
- 그런데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임용규정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승진 대상을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도 지사 권한의 심사승진으로만 승진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승진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심사승진과의 제도 병행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승진 인사청탁 금품로비 미수사건을 보더라도 심사승진으로만 승진자를 선발할 경우, 각 시도별 승진심사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 및 소방본부에 대한 인사청탁 및 로비로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소방방재청 예규 제71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기준」에 의해 ‘승진심사대상자명부점수와 승진심사위원의 환산점수’를 더해 승진대상자를 선발함. 승진심사대상자명부점수는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 60%, 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평정을 각 30%, 10%의 비율로,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는 근무성적 50%, 경력 25%, 교육훈련 25%의 비율로 작성됨.
- 승진대상자 선정에서 근무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져야 하나 근무성적평정 항목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평정방법도 수(3.0), 우(2.25), 양(2.0), 가(1.75)의 획일적으로 구성돼 있는 등 평정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봄.
■ 질의 내용
1. 청장, 소방령까지 시험승진제도를 실시토록 한 취지는 지휘관급관리자로서 업무능력 배양과 최소한의 기본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러한 도입 배경을 무시한 채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험승진 자체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고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어 관련 규정대로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2. 청장, 현행 시험승진제도는 하위직에만 집중되어 있음. 소방경, 소방령 이상 계급에의 승진 시 일정비율을 시험승진제도를 통해 선발하여 법령으로만 제정되어 있는 시험승진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승진심사 등으로 승진할 경우 각 계급별 역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지휘관급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승진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3. 청장,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세부평가항목을 참조해 평가항목을 세분화시키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