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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재권 찬탈 ‘甲’질 도 넘어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정희 국회의원
전정희 의원,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아이디어(지재권) 권리는 제안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제안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공모전 응모작 관련 권리를 주최기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재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특허청조차 이러한 부당 탈취 소위 ‘갑’질을 통한 지재권 찬탈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830건 이상의 공모전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의해 개최되었고, 작년 한해에만 지재권과 관련된 200건 이상의 아이디어․기술 관련 공모전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공모전에서 제안자의 권리 즉, 응모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단 1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응모자 개인의 아이디어(지재권)가 대부분 아무런 제약 없이 주최 측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최 측의 지재권 찬탈 甲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결정하고 관련 약관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허청 역시 공정위와 협의하여 작년 연말 부랴부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 중이다. 전정희 의원은 “지재권 등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특허청조차 21차례의 공모전(단독+공동개최)에서 제안자에게 아이디어 권리를 귀속시킨 사례가 단 8건(3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청은 향후 공모전에서 응모자의 아이디어나 지재권 찬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별첨 1.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공모전 아이디어 주최 측 귀속 규정 2. 공모전 응모 아이디어의 소유권 규정 현황 3. 공정위 조치대상 사업자 및 공모전 개요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