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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SBS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0525 인터뷰 전문

    • 보도일
      2018. 5.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최저임금법 개정안, 결국 재계 손들어준 것" - 노동자들 삶 규정하는 법안, 날치기로 강행해 통과 - 산입 범위 문제, 최저임금 올라도 효과 없을 수 있어 -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 가져올 수 없다는 것 확인 -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재계 달래기 위해 법안 합의 - 노동자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가능하도록 문 열어놔 - 법사위에 법안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할 것   일시: 2018년 5월 25일 오후 6시 35분     ▷ 김성준/진행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장 민주노총은 지옥문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법안이라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국회 환노위 간사이십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새벽까지 계속 자리에 계셨잖아요. 협상에 함께 하시면서.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네. 세 시 반까지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피곤하실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이 되고 나서는 이게 개악이라고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개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일단 이게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것이었는데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4월, 5월 동안 국회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21일, 24일 이틀 동안 이 논의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5월 달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새로 임기가 구성되면서 노사 간이, 경총과 양대 노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상요율을 논의하면서 산입범위 논의도 우리들 노사가 머리를 한 번 맞대고 합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아직 한 달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계속 했지만 결국 어제 새벽 1시에 30분만에 법안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법률을 만들 때는 그것에 근거가 되는 자료나 데이터들, 그리고 법률 상의 정합성. 이런 것이 따져져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법안을 내놓고. 거기다가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해왔던 전례가 있는데요. 사실 19대 때도 이렇게 노동법 개악을 할 때도 일방 처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간사 중 한 명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의 날치기 강행 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차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지금 개정안이 월 최저임금 157만 원. 월 기준 157만 원에서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그리고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근로자들의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예. 제가 이 산입범위 문제는 자칫 건드리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매년 두 자릿수로 올라도 전혀 인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연봉 2,500만 원 정도 되는 임금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들어온 것이에요. 그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이런 법안 설계가 관철이 된다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2,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매월 기본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157만 원을 받고, 200만 원 수준으로 되려면 매월 상여금이 4~50만 원 되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여금 25% 이하는 건드리지 않고.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7% 밑으로는 산입시키지 않고 그 이상을 산입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여금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39만 원을 초과하는 11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차비와 식대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1만 원을 초과하는 9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7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177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 방식이 되면서. 이 분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민주당과 지금 정부가, 여당과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합의를 해줘서 통과를 시켰을까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통해 3년 안에 1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압박이 있을 텐데요. 또 한 편에서는 보수 야당이나 재계 쪽에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야당 대표 중에서는 최저임금을 올해는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계를 달래기는 해야겠는데 인상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수치상으로는 두자릿수를 올리더라도 재계에는 전혀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꼼수 최저임금 인상. 이것을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