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후보자 아들, 군복무 기간 휴가(외박) 2개월 넘어
· 군복무 2년간(04.6.10~06.6.9), 총 9회 휴가 54일·외박 10일 등 총 64일 사용
· 한민구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실세국장(04.6~06.12) 시절, 특혜의혹 해명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국방위/운영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를 분석한 결과, 한민구 후보자의 아들 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71사단 166연대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군 복무한 24개월(2004.6.10~2006.6.9) 동안 총 2개월이 넘는 기간을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한 후보자의 아들 한모씨의 구체적인 휴가 내역은 △2004.9.20~24 위로휴가 5일 △2005.1.4~13 연가휴가 10일 ▲2005.5.2~8 포상휴가 7일 △2005.7.1~9 연가휴가 9일 ▲2005.9.13~18 청원휴가 6일 ▲2005.11.25~29 포상휴가 5일 △2006.1.2~3 연가휴가 2일 ▲2006.2.2~6 포상휴가 5일 ▲2006.6.1~5 포상휴가 5일 등 총 9차례에 걸쳐서 54일간의 휴가를 사용했고, 여기에 성과제 외박 10일을 포함하면 사실상 총 64일의 휴가를 보낸 것임. 최근 각종 특혜의혹 등으로 폐지된 연애병사의 경우 휴가일수가 평균 75일이었음
○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휴가와 위로휴가는 각각 21일과 5일 등 총 26일로 일반병사들과 비슷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대장이 허가하는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은 각각 6일, 22일, 10일 등 총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아 특혜의혹이 있음
○ 이에 김광진 의원은“한민구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정책기획관 등 실세국장 시절과 아들 한모씨의 군복무 기간이 공교롭게도 일치함. 담당 부대장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