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출석했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는 일도 많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출석하다가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하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