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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⑦] 일자리창출·경제 공약

    • 보도일
      2018. 5.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진짜민심 공약 발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일자리 정당은 여기, 자유한국당! - 4차 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발표 -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출범한지 1년이 지났음. ▲일자리예산 19.2조원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보전(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일자리 추경’ 등‘문재인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됐지만,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절망적인 수준임. - 전직 경제장관 10명 중 9명은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경 18.5.28) -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3% 성장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 9개월 연속 하락,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경기선행지수 후퇴 (2018. 2월) ‣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3%로 9년 만에 최악 기록 (2018. 3월) ‣ 실물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전산업 생산’, 5년 만에 최악 기록 (2018. 3월) ‣ 실업률 4.5%, 17년만에 최고 기록, 청년실업률 11.6%・체감실업률 24% 육박 (2018. 3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침 (2018. 2~4월) ◦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객관적 통계로 입증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 ‣ 세계경제성장률 3.8%에도 못 미치는 국내경제성장률 3.1%를 두고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자평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中)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특정 업체 개별 사례일 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 ▲고용 없는 성장 ▲고부가가치 일자리 실종 ▲경제 성장동력 부재 ▲최악의 실업률 등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핵심 공약은 아래와 같음. 1. 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규제 특례 도입 및4차 산업 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 기술개발과 혁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함. - 하지만, 현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현행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및 칸막이 규제, 시장과 법제 사이의 괴리 등 4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가 무엇보다 시급함. ◦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위 ‘규제 5법’이란 이름으로 ICT, 핀테크, 산업융합 등 분야별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를 축소하여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규제개혁추진기구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 자유한국당은 4차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 산업 환경에 맞춰 설계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음. ◦ 4차 산업의 기반인 신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콘트롤타워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신산업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산업 규제정비 및 임시 허가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음. -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겠음. - 일명 ‘그레이존 해소 제도(규제 신속확인)’를 도입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정확히 확인해 사업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허가 등이 필요한 근거 법령에 신산업 서비스 관련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두어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음.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상세계(VR), 플랫폼, 클라우드 등을 통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자리4.0’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 행정기관에 일자리 4.0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창출 책임관’을 두겠음. - 또한, 일자리4.0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임. - 4차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임차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