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부는 책임지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2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하라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교육청 재정 형편상 2015년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는 정부가 2011년도에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를 한 푼도 늘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결과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고육지책속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더 이상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재정 파탄에 빠져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조속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2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약 1조 4천억원 이상이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음.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보건복지부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이 폐지되어 2015년 누리 과정 사업비 약 4조원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방교육청들의 재정은 교사들 월급도 못 준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파산 일보직전임.
2015년도의 누리과정사업비 약 4조원중에 어린이집 지원은 약 2조 2천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국고 한 푼을 증액시키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만 개정하여 추진하여 국회 예산 심사때 마다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함.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는 3~5세 누리과정의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 지원없이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 교육청과 학교의 고통만 가중시켜 왔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더 이상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 넣지 말고 누리과정 2조 2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든지 양단간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아울러 정부의 무책임으로 향후 유! 아 및 초 ․중등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임.
또한 2015년 유례없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함.
끝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상의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2014년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