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최근 5년간 3조원
- 국세청의 과다부과로 인한 세무사 수임비만 6,000억 이상으로 추산!
- 세금액 낮을수록 부당과세 인정안돼...돈없으면 부당한 세금도 내야하나?
<표-1> 최근 5년간 납세자 신청으로 밝혀진 부당과세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국세청의 과다부과액은 3조에 달한다. <표-1>을 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부당과세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8월까지 확인된 부당과세 금액도 1,442억에 달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세금액 통지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부당과세임에도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국세청의 부당과세액을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 국세청 부당과세 심사로 인한 납세자 부담 수임료(추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납세자가 부당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비용도 막대하다. 과세전적부심을 위한 세무사 수임료는 통상 채택된 금액의 20% 수준이다. <표-1>를 보면, 최근 5년간 3조 규모의 국세청 부당과세를 수정하기 위해 결국 납세자는 6,124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표-3> 2014년 신청금액별 과세전적부심심사 채택율(신청건수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실제로 고액수임료가 보장되는 고액의 과세전적부심사는 부당과세로 인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표-3>을 보면 천만원 이하 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부당과세로 인정이 된 채택율이 13.9%에 불과하다. 하지만 10억이상 100억이하 고액 심사의 경우 48%가 부당과세로 채택이 되고 있고, 100억 이상 고액심사의 부당과세 채택율은 100%에 이른다.
4.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수임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국세청이 통지한 과세내용에 대한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심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한 세금임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신청조차 할 수 없고, 소액은 신청해도 부당과세로 밝히기 어렵다. 세무사를 통한 과세전적부심 이전에 국세청의 무리한 조세행정을 바로잡아 부당과세를 막아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