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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적 단속 첨단장비 고속축중기, 활용도는 떨어져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미경 국회의원
- 34억 투자해서 설치한 고속축증기, 과적 적발은 겨우 18대 - 과적적발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도 못미쳐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본선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치인 고속축중기의 활용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평갑)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과적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과적 적발 차량이 ‘11년도 34,997건, ’12년도 47,341건, ‘13년도 37,80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과적적발 대수는 2012년도 149대에서 2013년도에는 불과 12대로 10%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속축중기를 도입한 2012년도 이후 고속축중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고의적으로 단속구역을 우회하거나, 축조작 등 불법개조를 통해 피해 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축하중과 총중량 초과 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 2012년 3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 17차로에 고속축중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고속 축중기를 통해 적발된 과적 의심차량은 이동단속반이 추격하여 검측을 통해 단속을 시행한다. 이동단속반이 과적차량을 적발할 경우, 위반자와 대면 상태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국토사무소에 고발하게 되면, 국토사무소에서 최종 판단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과적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지난해 480억 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절반도 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평갑)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적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과적 적발 건수는 총 47,009건이며 과태료 부가 금액은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징수된 과태료는 225억 7,800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과태료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과태료 수납액을 살펴보면 2011년 징수액 292억원 중 수납액 194억으로 66.7%의 수납율을 보였고, 2012년 징수액 440억원 중 수납액 262억원으로 59.6% 수납율을 보여 해가 갈수록 과태료 수납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0년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다. 이미경 의원은 “불법으로 차량을 조작하거나 검측을 회피하여 주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 검측방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중대형 화물차량의 발생비율이 높은 물류단지 등에 대해 계량장비 설치 의무화 등 근본적인 과적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과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