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0”건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2014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국세청 예산은 단 47백만원뿐!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극대화할 국세청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 필요! 1. 국제적인 조세피난처 전문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2012년 7월 영국 옵서버지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수퍼리치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7,793억달러(10.7 환율 기준 829조원)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표 1>과 같이 2011년 11조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4조원까지 개인․법인의 신고금액이 증가하였음. - 해외금융계좌는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됨. - 신고대상 자산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임. <표 1> 해외금융계좌 연도별 신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3. 2014년 8월 기준 신고 금액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24조원 중 50억원 초과하는 신고건수가 496건 21조원으로 평균 427억원으로 50억원 이상 고액신고가 전체 신고액 중 86.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규모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예·적금, 주식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펀드, 보험 등 모든 해외계좌로 확대되어 기타유형의 계좌수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함 4.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법인의 경우 1위는 미국이 3조4,210억원(계좌수 261개)이며, 2위는 일본 3조4,106억원(계좌수 312개), 3위는 홍콩 2조3,793억원(계좌수 180개) 순이며, 개인의 경우는 1위가 미국 9,739억원(계좌수 867개), 2위는 5,774억원(계좌수 90개), 3위는 싱가포르 3,426억원(계좌수 115개)임. <표 3> 법인 ․ 개인 해외금융계좌 상위 10위 국가별 신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5. 현행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 대상 금액의 4% ~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시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6.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연도별 부과 실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 10억대 부과액이 2013년에는 66건 116억원, 올해 8월까지 67건 174억원으로 부과 건수나 과태료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연도별 부과 실적 ※ 표 : 첨부파일 참조 6. 현재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강화하고자 자체적으로 역외정보자료, 외국환거래자료를 분석하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표 5>와 같이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을 보면 국세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7. 2012년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올해의 경우 20억원으로 상향시켰지만, 정작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은 단 한건도 지급하기 어려운 47백만원 예산에 반영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국세기본법 84조의2에 의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5% ~ 15% 포상금을 지급함. - 국세청은 2014년 포상금 예산 편성 근거로 3년간(2010년 ~ 2012년) 미신고 계좌 평균 잔액 20억원을 가정한 과태료 징수예상금액 190백만원과 포상금 지급율 15%, 연간 제보예상건수 2건을 감안하여 편성함. 8. 해외은닉재산이 세계 3위라는 오명 속에서 매년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10년 5,019억원이던 역외탈세 규모는 2013년에는 1조789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9.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50억원 초과 미신고자 명단공개(현재 고액 미신고자 10여명을 대상으로 3월 1차 심의를 마쳤고 6개월 소명했고 10월 중 2차 심의후 11월 첫 발표 예정)와 올해부터 첫 시행된 50억원 초과 미신고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적극적인 고발을 병행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