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SKB, 협력업체 노조 파업하자 대체인력 투입!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1천여 명 파업 돌입하자, SKB, 본사가 운영하는 행복클리닉 인력충원해서 대체인력 투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해야! ❍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데, 사용자가 그 파업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다. 헌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에 원청 사용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이를 불법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 전체 근로자의 30%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최근 간접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파업에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했고, 투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한창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9월 초부터 본사차원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SK브로드밴드 수도권 Network본부가 지난 9월 4일 각 센터에 보낸 메일을 보면, 그동안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보해왔던 대체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종 확인해서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 9월 초는 각 협력업체별로 노동조합과 한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메일 내용으로 보면 이미 9월 이전부터 협력업체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실제 위와 같은 본사의 대체인력 준비과정에서 외주업체인 ‘대원네트워크’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JOPKOREA’에 <SK/LG파업시 인력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 이 업체와의 실제 통화내용을 보면 “원청과 대원네트워크간 계약, 파업할때만 CP인력 들어가는 것, 23일부터 사람 투입되어야 함. 다른 업체는 1주일 계약, 우리는 월 계약임. 하루 대략 15만원 보면 될 것이다. 현재는 SK만 들어가는데, LG도 계약되어 있다. SK 본사랑 계약되어 있어서,,,,”등을 언급하였다. LGU+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SKB, LGU+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는 한 마디로 ‘고용질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보면 ‘노동질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문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