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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의무는 있지만 안 지켜도 그만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에리사 국회의원
- 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있는 공공기관 5곳 중 4곳은 의무 불이행 -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운동경기부는 8.6%에 불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69개 해당 공공기관 중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관은 18.8%인 13개 기관(30개 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공공기관 5곳 중 4곳은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1, 2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러한 결과는 법 규정 상 해당 공공기관에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구지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 상황을 점검하거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1993. 12. 3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 과태료 조항 삭제 ■ 1999년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의무 삭제 운동경기부 운영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세제혜택 적어 유인책 못돼 ○ 또한 1999. 02. 0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 또한 삭제되어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 이후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2010. 12. 27. 조세특례제한법에 운동경기부 설치 기업에 대한 10%의 법인세 공제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세제혜택이 적어 운동경기부 설치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운동경기부는 8.6%에 불과 ○ 사정이 이렇다 보니 `13. 12. 31.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전체 운동경기부 928개 중 8.6%에 불과한 80개 팀만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운동경기부 설치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설치 권장 필요 /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시 지원 강화 필요 ○ 이에리사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활동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체육인의 복지문제,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창단비 등 일부 비용을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동경기부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