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최근 가계 소득흐름 악화로 인해 생계형 대출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중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대출채권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2014년 6월 기준)
※표: 첨부파일 참조
-보험가입자는 자금의 융통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가계 소득이 줄어든 생계형 약관대출 증가 추세임
-약관대출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상환하도록 설계
-보험회사로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수요 늘었지만, 불평도 늘어. 높은 약관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
최근 3년 간 민원 부서에 접수된 약관대출관련 민원 건수
※표: 첨부파일 참조
-특히 생명보험사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
-다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주요 민원 사례
생명,손해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표: 첨부파일 참조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1%미만이거나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음
-보험회사 측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은 계약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므로 가산 금리가 회사의 수익이 되는데 이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어느 은행도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낮게 받지는 않듯이 보험회사 또한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보험 상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낮추어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약관 대출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은행 대출과 같은 소비대차가 아닌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님.(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때문에 은행 대출과 동일시한 보험금이나 보험회사의 입장은 법적 논리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음.
선급금: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거나,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