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최초 개발 인증신제품(NEP인증제품) 의무구매 해야, 그러나 식약처 구매비율 0%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총 구매액의 20%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NEP인증제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나, 식약처는 최근 3년간 단 한 개도 구매하지 않았음 (구매율 0%)
·최근 3년간 식약처가 구매한 물품 중, NEP인증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이 다수 있었음. 그러나 식약처는 구매 가능한 물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식약처는 NEP구매를 통해 국내기업제품의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 촉진에 힘써야함 국가 경쟁 력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할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음
2.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시장에 유통된 알레르기 성분표시 위반제품의 회수 건수는 0
·사망을 포함한 식품알레르기 사고건수 매년 증가해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지정하여 회수대상에 포함시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3.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 지난해만 627건, 국민 안전 도외시 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만을 생각하는 식약처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대책은 미비한 상황임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한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슈퍼 등 일반 판매점에서의 판매 확대, 식품과 혼용판매 자판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4. 2013년 인육캡슐 국내 유입 2만 7852정, 그러나 식약처는 인육캡슐 유통여부 파악조차 못해
· 단속방식 현장에서 동향 파악만 할뿐, 기획수사 같은 방식의 시도조차 없었음
· 2014년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했지만, 모니터링 담당자는 그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하며, 중국어 구사자도 아님
5.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위생관리 엉망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실내놀이터(일명 키즈카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키즈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을거리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식약처는 키즈카페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수박 겉핥기에 보여주기식 일제검점만 하고 있을 뿐임
·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마음놓고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
6.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은 수입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산 사케와 가공식품은 수입허용?
-식약처는 일본산 사케와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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