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10월7일)
1.전국 23개 법원·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보고서(1년간 대학생 3천여명 법정모니터링)
시대가 바뀌어도 법원ㆍ법정은 아직도 주눅드는 곳
사법민주화 요원, 신속ㆍ집중심리 핑계삼아‘장마철 물퍼내기식’부실재판, 실체 진실, 적법 절차, 공정 사법은 아직도 3순위 여전
◆ 법관 기피신청제도는 여전히 유명무실 사문화
◆ 법관의 변론준비기일 악용, 당사자의 주장 기회박탈, 실체적 진실발견 외면
◆ 당사자의 증인신청 배척,진술서로 대체제출하도록 유도하며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 집중심리라 하며 1회 변론으로 종결, 상대방의 거짓증거 탄핵 기회조차 봉쇄
2.대법원 매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반복, 개선의지 실종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건에 25차례 시정요구 반복, 개선의지 부족
-법관의 고압적 태도개선이 가장 많고, 법관기피신정제도 유명무실 지적 등
3.막말 판사, 형식조사, 지난 3년간 1건도 징계하지 않아
-최근 3년간(2011~2013) 판사의 언행에 관한 진정 총 49건 단 한건도 징계되지 않아
-법관을 상대로 한 진정 ․ 청원 2013년 1,370건(전년대비 65%증가) 중 1360건(99%)을
조사사결과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민원회신’으로 종결,
강력한 징계의지 없이 형식적 처리
4.국민참여재판제도 7년, 참여재판 확대는 긍정적 평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배심원과 법관과의 신뢰와 소통에 힘쓰고,
50%밖에 안되는 배심원 출석율 제고방안 시급히 강구해야
-신청건수는 08년 233건에서 13년 739건, 재판검수는 64건에서 345건으로 대폭 증가
-장시간 재판,법률용어 및 재판기록의 이해부족 등도 어려움 해소 시급한 과제
-배심원 출석율은 2008년 58.3%→지난해 49.7%로 매년 감소
5.소송인지액 인상, 국민부담 증가로 사법접근권 악화 우려
-개별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소유권이전 등기소송 인지액, 14만원→23만원으로 증가(164% 증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 인지액, 9만5천원→23만원으로 증가(242% 증가),
특허소송 인지액, 23만원→45만5천원(197% 증가)
-2013년 기준 인지액 총수입 2,980억원, 인지액 인상으로 대법원 추정 증가액 300억원(10%증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