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학자와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헌법학자의 73%, 변호사의 97%가 국정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9월 17일∼10월 3일 온라인 응답 방식을 통해 ‘한국헌법학회’ 회원 30명,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32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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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를 어떻게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헌법학자 30명 중 69%인 22명이 검인정제를 선택했고 자유발행제 역시 7명이 선택해 그 뒤를 이었으며, 국정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1명에 그쳤다. 변호사들은 응답자 중 67%인 20명이 검인정제를 선택했고 자유발행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4명, 국정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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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헌법학자는 응답자의 63%가 넘는 19명이 국정제는 위헌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합헌이라는 의견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대상으로한 질문엔 응답자의 78%에 달하는 25명이 국정제는 위헌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합헌이라는 의견은 5명으로 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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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헌법적 문제점은 어떤 것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연구자나 학습자나 다양한 사관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권이며, 헌법적 가치다.
☞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상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등에 역행하는 봉건적 발상임.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자유발행제가 시행되고 있음.
☞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경우,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오로지 하나의 가치판단과 역사인식, 해석만 가능하여 이와 다른 역사인식과 가치판단을 할 자유, 즉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히 제한,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교과서 발행에 국가의 개입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교과서 검인정제로 충분히 국가의 개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더 큰 교과서 국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됨
☞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자유권은 교육의 대상인 중고교생의 지적 단계에 맞는 교육의 제공 및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나, 국정교과서 체제는 달성하려는 법익과 그것으로써 침해하는 법익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한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제도임.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안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 헌법학자 19명은 법률안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을 보였고, 7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는 22명이 법률안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을 보였고, 6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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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 의견>
1. ☞ 합리적 기준을 법률로 마련하여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교과서가 달라질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2.
3. ☞ 국정교과서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갈등소지를 가진 제도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의회입법으로 규정함이 헌법정신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임.
4.
☞ 교과서 문제는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5.
6.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꿀 우려가 있음.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함.
7.
8. ☞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다루어져야지 하위 법령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원칙에 위배됨
□ 도종환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에 대한 반대 근거 자료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 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가 좌우 이념의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헌법적 가치에도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전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제기된 국정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위헌성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과 올바른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