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주요산업과 수출이 첨단기술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술선진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각국에서 지적재산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주요 수출국의 주요 IP(저적재산권) 분쟁판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특허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재권판례요약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주관하여 오고 있음. 그런데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사업주관자가 되면서 예산은 7억원 그대로인데도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됨.
※표: 첨부파일 참조
원래 5년동안 22,000건의 판례DB를 구축하기로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2012년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5년간 총 15,800건의 판례DB를 구축함.
❍ 사업예산은 똑같이 7억원임에도 특허정보원에서 지식재산보호협회로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판례요약DB 구축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임.
❍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이하 “보호협회”)가 지재권판례 요약사업을 주관하면서 사업방침이 매년 달라짐. 2013년 사업에서 판례를 요약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자 2014년에는 3줄로 요약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중국, 일본판례는 판결문 일부를 단순번역하기로 함.
❍ DB 전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2년 구축된 판례 일부 및 2013년 이후 구축된 판례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는 별도의 사업이 필요할 지경임
□ 판례정보 검색 오류 방치
❍ 2012년 사업 주관기관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보호협회로 이전되면서, DB 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류가 많은 시스템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 보호협회에서도 데이터 유실, 스크립트 오류, UI 불일치 등 40여 가지 오류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판례정보 표준화사업을 추진 중임. 2012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오류가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임.
❍ 더구나 검색엔진의 문제로 검색결과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임. 검색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색인작업이 수시로 이뤄져야 함에도 색인작업의 미비로 제대로 검색되지 않은 것은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인 것임. 올해 6월에야 보수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늦은 대처임.
※표: 첨부파일 참조
하고 있음. 완료 보고서는 PDF형식으로 IP-NAVI에 업로드 및 책자 인쇄·배포함.
* IP 주요국 판례 중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분야 120건 제공(‘13)
❍ 2013년 지재권 핵심판례 정보 구축사업에서는 기존에 진행해 온 지재권판례 요약사업과 판례가 상당부분 중복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
- 2014년 지재권 핵심판례 정보 구축사업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지재권판례 요약사업으로 구축된 판례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 2013년 사업에서는, 사업을 범용판례와 핵심판례의 2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업체가 수행하였음.
- 핵심판례 100선은 실제로는 120건의 판례를 분석/정리하였는데, 그 중 66건이 2012년까지 요약문을 구축한 바 있는 판례이고, 그 분석내용 또한 요약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 핵심판례사업의 예산은 1억원으로 1건당 평균 약 8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2년 판례요약사업의 예산은 1건당 평균 약 13만원이 투입되었음.
- 기존 판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출한 것 뿐인데 건당 비용은 약 7배가 소요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듦.
- 주요 국가들의 지재권 관련 중요판례를 분석하여 제공한다는 목적은 기존 판례요약사업으로 충분함.
❍ 오영식 의원은 “지재권판례요약사업이 2012년 지식재산보호협회에 이관되면서 총체적으로 부실화 되었다.”며 “발명관련 업체들에 대한 상담과 조사분석을 주업무로 하는 보호협회는 DB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원이 없어 지재권판례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협회 자체의 사업규모가 매우 적어 본 사업 7억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시스템 개발, 핵심판례 사업, 자체 인력 채용 등에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외 지재권판례 DB 구축과 서비스라는 본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의 운영 주체를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원래 주체였던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