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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억에 달하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폐지 추진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박근혜 정부 연간 450억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 재추진해” - 법적 근거 없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금 징수 폐지해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재 징수 결정된 사안 - 현재 부가금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문화부 입법예고하며 징수 폐지 재추진해 - 전형적인 서민 증세, 부자 감세의 사례,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경제 활성화로 포장되는 것은 국민 기만 - 입법 추진 철회하고 부가금 징수 유지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및 제23조(부가금의 징수)에 따라 전국 202개의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 목적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2012년 8월) 기재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징수가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의해 올해는 다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폐지된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 징수 폐지를 박근혜 정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에 이은 부자감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3일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나 아직 국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입장료에 따라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천원을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가 과연 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골프장 부가금 재원 430억 원을 포기하고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같은 사행산업에만 의존해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 정서나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골프장 부가금 폐지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 민원 들어주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철회하고 부가금 징수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2014년 8월까지 징수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은 총 1,874억 원에 달한다. 한해 최대 징수액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금 폐지를 결정한 2012년으로 433억 원에 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