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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 보도일
      2018. 8.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47개교 중 8개 학교(17%)에 그쳐 - 김해영 의원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준수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붙임문서 참조) ❍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임.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고등교육법 제19조의2) ❍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붙임자료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