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분쟁조정협의회 실적 전무
1995년 이후 중국산 쌀 2,325,611톤 먹었다.
우리밀 재배면적 점점 줄어든다.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충북이 가장 많아
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반영 장관이 책임져야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실적 전무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 분석 실적도 15년간 89건에 그쳐
□ 농식품부의 종자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48조 등에 따라 지난 해 3월 3일 출범한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모의 분쟁조정협의회만 개최되었을 뿐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이 처리된 실적이 전무했다. 다만 지난 6일 블루베리에 대한 1건의 신청만이 접수된 상태이다.
□ 또한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 분석 실적도 15년간 89건(유전자분석 53건, 재배시험 21, 병리검정 7, 종자품질 8)에 그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농민들이 종자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소송에 대한 부담,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종자분쟁조정협의회나 시험분석 제도 등이 활성화 되어 종자관련 분쟁 시 실질적으로 농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대상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피해자가 종자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지만 보상금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종자산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협의체로 종자종묘관련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다.
□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 분석은 유통종자에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가 시험‧분석을 신청할 경우 유전자 분석, 재배시험, 종자품질 검정 등을 통하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해 주는 제도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끝.
4.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 설립(출범일) : 2014. 3. 3
○ 조정위원 구성 현황 : 24명
○ 회의개최일 : 2014. 5. 28.(모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처리된 실적 : 없음
- 2014.10.6.이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으며, 블루베리 종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최초 접수(‘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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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