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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수산물 수입 자문위원회 편파적 구성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철수 국회의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 결정 위한 ‘민간중심 자문위원회’ 편파적 구성 러시아, ‘러일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근해 포함 일본 EEZ에서 조업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정부 내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 또한 러시아의 경우 ‘일·러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하여 일본 200해리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밝힌‘소비자단체 전문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 (아래 표1 참고) 따라서 국민의 안심과 건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바꿔 ‘국민검증위원회’로 재구성할 필요. 아울러 중국(10개 현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중지), 대만(5개 현 모든 식품(주류제외)에 대해 수입 중지), 러시아(8개 현 수산품과 수산가공품 수입중지) 등 주변국의 상황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 외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중지 조치 현황 o 중국, 10개 도현 모든 식품, 사료에 대해 수입중지 o 대만, 5개 도현 모든 식품(주류제외) 수입중지 o 싱가포르, 후쿠시마 인접지역 모든 식품 수입중지, 후쿠시마 수산물 및 임산물 수입중지 o 뉴칼레도니아, 12도현 모든 식품, 사료에 대해 수입중지 o 러시아, 8개 도현 수산품·수산가공품 수입중지 o 대한민국, 8개 도현 모든 식품, 사료에 대해 수입중지 ◎ 후쿠시마 근해에서 조업하는 러시아산 수산물 검역 강화 필요 지난 2월 중순, SNS(카카오톡) 상에서 번진 ‘러시아산 수입 명태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았다’는 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 당시 해양수산부는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 하지만, 러시아는 ‘일·러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하여 일본 200해리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13년 6만2,096톤이었던 어획할당량이 2014년에는 7만1,303톤으로 늘었고, 어종은 꽁치, 정어리, 명태와 육질이 비슷하다고 알려진 이토히키다라 등임. 일각에서는 어선이 조업할 때, 명태가 안 잡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일본산 수산물 수준으로 강화했어야 한다고 지적. 금년 4월 시민단체(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2013년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545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특이점이 일본보다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세슘검출이 높게 나왔음.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많이 검출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한 일본 해역에서 조업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 따라서 지금이라도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