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낙인효과, 범죄통계 왜곡 우려 있는 생활안전지도 실효성 우려
- 생활안전지도 특정지역 낙인효과 우려 뚜렷
- 범죄통계 기반 정보 장소 제한으로 실제 통계 왜곡 우려
❏ 생활안전지도 범죄지도 특정지역 범죄화 가능성 높아
- 안행부가 9월 30일 공개한 생활안전지도(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의 몇 개 지역의 치안지도 중 범죄통계를 살펴본 결과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시범지역 15곳 중 세 지역에 대해 범죄 전체, 강도, 살인, 절도별 지도를 모아보면 범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빨간색과 주황색 동그라미가 특정 지역에 겹쳐 나타나 실제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그림 참조)
※그림: 첨부파일 참조
- 안전행정부는 생활안전지도 도입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낙인효과, 재산가치 하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정보와 침수정보에 한해 도로·보행길·공원 등 비주거지역에만 침수정보, 범죄정보를 표출함.
- 문제는 범죄정보의 경우 실제 범죄통계의 반영률이 30% 미만이며,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주요범죄가 주거지역이나 실내에서 주되게 발생한다는 것임.
-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2013년 경찰청의 범죄통계자료를 장소별로 분류한 결과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주요 범죄의 70%가 주거지 또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범죄 지도의 통계를 장소 구분없이 전체를 표시할 경우 범죄율 높은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통계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줌.
※표: 첨부파일 참조
- 일명 ‘발발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30대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침입이 쉬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을 보면, 도로·노상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지도를 이용해 도로만 피해갈 수 있을 뿐 실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도 마찬가지임.
❏ 부작용 해결과 효과 검증 없는 전국확대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 안전행정부는 현재 시범공개된 15곳에 이어, 올해 12월 100곳을 추가 공개하고 내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나 재난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시범도입된 생활안전지도의 낙인효과, 범죄예방효과 미지수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할 충분한 시간없는 확대시행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안전행정부는 시범공개된 곳에 대한 이용현황 분석과 만족도 조사, 재난과 범죄발생율 변화 등 생활안전지도의 효과가 검증된 후에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범죄지도의 경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등의 부서가 전체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도를 통해 범죄예방과 치안 강화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시민에게 제한된 통계에 기반한 지도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14. 10. 07
국회의원 김재연(통합진보당, 안행위)
(담당:강은희 비서관 010-5303-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