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새만금개발청의 조직적 한계를 보완해줄 국무총리 소속 지원단 절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으로 새만금경협단지에 대한 중국의 투자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1999년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했고, 2008년에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획단은 2013년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됐다.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의 업무까지 새만금개발청으로 모두 넘기고, 사실상 새만금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되면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식품부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이견 조율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 확보에서도 국토교통부 본부의 부처예산 우선배정 순위에서 다른 SOC사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환경부나 농림식품부의 예산배정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단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직 의원은 “과거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의 개발관련 업무들이 주로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되고, 정책조정이나 수질대책 환경 평가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차관급 외청으로 사실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소속 지원단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제1단계 개발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도 전입금 100%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같은 경우에도 전입금이 95~99% 수준이어서 새만금특별회계 또한 설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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