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환경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의 비위를 감싸는 국무조정실의 이중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부정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2개월 동안 448건 1,732명의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해 일벌백계 했다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솜방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3급 공무원으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 근무하던 A국장은 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내부감찰에 적발되면서 비위사실 통보와 함께 원직복귀 조치 됐었다. 이런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4월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런 경우에 피징계자에 대해 보통의 경우 대기발령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징계요구와 관계없이 A국장을 주요현안업무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2년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과는 아주 상반되는 태도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통상의 인사발령을 공개하지 않고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임명관련 보도자료 뒷장에 슬쩍 묻어갔다. 국무조정실은 A국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고,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에 A국장에 대한 비위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A국장은 청와대 기후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 법인카드를 전달해준 사람은 직속상관인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인 A국장은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더구나 A국장은 이 카드로 초등학교 여자동창생을 만나기 위해 정상적인 휴가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충남 안면도까지 내려가 환경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분명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국장이 받아 든 징계는 감봉 1개월이다. 정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았고, 특히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 직접 환경부 법인카드를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이상직 의원은 “A국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여부도 문제지만,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 어떻게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건네줄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관대하면서 국민 앞에서는 ‘부패척결 추진’을 외치면서 쇠몽둥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부터가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정부의 신뢰회복과 부패척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