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국방부의 3년 이상 장기미인수 영현에 대한 강제화장 추진 방침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작년에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에 국무회의에서 제1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보고할 당시 없던 ‘군 사망사고처리 신뢰제고’가 은근슬쩍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된 이유를 따졌다.
이상직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무회의 보고당시에는 국방부의 소관 과제가 ‘無’로 표시 되어 있는데, 현재 과제 추진실적에는 ‘3-8 군사망사고처리 신뢰제고’가 포함됐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된 제2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도 국방부 과제는 단 한 개로,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에 대한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 사이트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데, ‘장기미인수 영현 처리’의 핵심은 ‘3년 이상 장기미인수 영현에 대한 강제 화장’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는 것으로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포털 사이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가 최근 해당 의원실의 항의를 받고 관련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육군의 추진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 의문사 관련 냉동보관 된 군인들의 시신 20구 가운데 16구가 강제 화장 대상이 된다”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강제화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에는 억울하게 죽은 군인의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례비마저도 군이 가로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느냐”면서 “제대로 된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가가 군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