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6. 9:00 / 국회 본관 226호)
원내수석부대표를 현재 이용주 의원이 맡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맡기로 하셨다.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장정숙 의원이 맡기로 하셨다. 제4정조위원장이신 장정숙 의원이 능력과 열정이 높으신 분이셔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겸임하시게 됐다.
오늘 정책 의총을 통해서 세 가지 안건을 토론했다. 근로 시간 단축 보완 입법 관련, 즉 탄력근무제의 개정 필요성,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시행 보완입법 사항, 세 번째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이다. 첫 번째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검토하였는데 탄력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장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노총과 경총 등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 탄력근로제 논의와 함께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제10차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2019년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측의 과도한 총액 인상 요구, 특히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결의안에서 신설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 특히, 작전지원 항목, 즉 오페레이션 서포트(Operation Support) 항목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으로 주한 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이라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미국 측이 현재 협정기간을 5년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그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남북관계가 평화와 협력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협정기간의 단축이 바람직하다.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분담금 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분담금의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다. 그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 기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군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10차 한미방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