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만여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금 차별 문제 심각
동일노동에도 불구 지역별 실제임금 2배 이상 차이 발생
안전행정부,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해소 위한 대책 즉각 수립해야!!
□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문제 심각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4만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지역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은 「산정된 인력×인건비 단가」로 이뤄짐.
※붙임: 첨부파일 참조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총액인건비 내역 중 무기계약직 산정 단가 상으로는 최대 9배 까지 차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됨.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2014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된 인건비 단가의 격차가 심하게는 9배 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산정단가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8천2백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3천8백만원에 그쳤음.
기타무기직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동구로 9천5백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홍천군으로 1천1백만원에 그쳤음.
이러한 산정단가 차이의 원인은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편차가 있었던 지역별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년 째 전국 모든 시군에 동일한 비율을 곱하여 계속 총액인건비 산정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총액인건비 제도의 원칙은 산정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단가가 낮은 지역의 무기계약직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음.
□ 총액인건비의 제도적 허점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실제 인건비 차이로 이어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조사한 2014년 지역별 세출예산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 중 단순노무직종으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어느 지자체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건비가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붙임: 첨부파일 참조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경우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의 단가산정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건비 차별문제는 해소될 수 없음.
□ 김재연 의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의견
기준인건비제 본격 시행 앞두고 안행부가 즉각적인 개선책 내놓아야
지자체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단가산정방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단가가 높은 지역은 실제 인건비도 높을 수밖에 없고, 낮은 지역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됨.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환경미화, 도로보수, 단순노무 등 그 직종이 대동소이하고 맡고 있는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전년단가에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단가 방식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소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