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호텔 757개 중 환급 가능 호텔은 45개에 불과 … 당초 환급 예상액 500억 대비 1%(7억원)에 머물러
도종환 의원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 출국장 환급 등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금년 4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현장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책상머리 행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본 제도는 관광호텔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참여 신청을 하고 환급 대상 호텔로 지정 받은 후 외국인 투숙객이 환급 지정요건에 충족할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90%가 환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500억원(1년 기준)의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했으나, 시행 절반이 지난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금액은 7억 3,000만원으로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주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500억원으로 예상했던 환급액을 2014년 16억, 2015년 환급액은 17억원으로 슬그머니 낮춰 발표하였다.
현재 부가세 환급 가능 관광호텔은 전체 757개 호텔 중 49개 호텔로 참여율이 6.4%에 그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뒤늦게 부가세 환급 가능 호텔을 확대하기 위해 숙박요금의 5% 인상을 허용하는 고시를 개정하였으나, 추가로 참여한 호텔은 9개 호텔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기존 16개 호텔은 참여를 취소해 환급 호텔 수는 더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문체부는 금년 부가세 환급 사업을 위해 민간 2개 업체에 각각 1억 8,500만원(KTis)과 1억 1,000만원(글로벌텍스프리)의 보조금을 시스템 운영과 홍보를 위해 지원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투숙한 호텔과 가맹 계약을 맺은 부가세 환급 대행 업체의 창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나 본인이 출국하는 출국장에 환급 대행업체의 환급 창구가 없으면 이 조차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 본인이 출국하는 출국장에 환급 창구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호텔인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투숙해야하는 매우 불편하고 까다로운게 현실이다.
* A 대행업체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환급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이 프런트에서 숙박료를 결제하고 출국장에서 A업체의 환급 창구에 찾아가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하나, 본인이 출국하는 곳에 A업체의 환급 창구가 없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함(KTis는 부산, 글로벌텍스프리는 김포에 환급 창구가 없으며 두 업체 모두 여러 출국장에 환급 창구가 없는 상황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성과 없이 내년 3월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종환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며 어렵게 도입한 세제지원 혜택이 업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으로 인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했다.”라며 “최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에 수 조원의 소비 효과가 있다며 요란 떨기에 앞서 이렇게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김동석 비서관/ 010-5134-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