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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FTA, 입법 및 정책적 보완 필요” 주장

    • 보도일
      2012. 6.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FTA, 입법 및 정책적 보완 필요” 주장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4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I, II)』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입법 및 정책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중 19개 중요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협정의 주요 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분야별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상품부문에서는 국내 벤처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FTA로 인한 피해기업의 회생뿐만 아니라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상위수준의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수산업의 경우,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대부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인력개발,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 제도정비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수산업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개방과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국경간 거래에 대한 감독장치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특히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분야의 경우, 미국자본이 투입된 채널은 다양한 콘텐츠를 경쟁력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수급비용 상승이나 유료방송 수신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특히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세하지만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사업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의 경우,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인력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이 분야에 안정적인 재원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산권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지적재산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이 요구됨. 또한 일반 이용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의 공유, 투자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 및 집중, 분쟁해결주무기관(공무원)의 책임 범위 명확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 ISD에 대비한 중재인 등 전문인력 양성, 한·미를 포함한 최소 3개국 간 합의를 통한 국제중재기구의 설립 및 유치와 같은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자동차’, ‘섬유·의류’, ‘보건의료’,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무역구제’, ‘정부조달시장’, ‘간접수용제도’, ‘동의의결제’, ‘법조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