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임명은 IOC헌장,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노조단체협약 위반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임명 후 가장 먼저 한일은 셀프연봉인상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가능성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은 음란물 포함된 사내쪽지 배포 ; 성희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문체부 관료 출신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임명은 IOC헌장,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노조단체협약 위반
○ 올림픽 헌장 제27조(NOC의 사명과 역할) 제6항에 의하면 NOC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올림픽 헌장 >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
6. NOCs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대한체육회 회장은 정부의 임명직이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출신(양재완, 평창조직위 기획협력국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올림픽헌장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상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시에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임명하였음.
○ 또한 ‘올림픽 헌장 제27조 및 제28조 부칙’ 중 NOC 승인절차에 있어 직업 스포츠 행정가를 제외한 여타 NOC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이나 업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체부 공무원이었던 양재완 사무총장이 과연 직업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임.
< 올림픽 헌장 >
제27조 및 제28조 부칙
1. NOC 승인 절차
1.6 직업 스포츠 행정가를 제외한 여타 NOC의 위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이나 업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 중 발생한 출장, 숙박 및 기타 정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변제 받는다.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셀프연봉인상 경과
○ `13. 02. 21. 2012년도 성과연봉운영지침 → 성과연봉 적용 대상자 중 성과연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지급하지 않음.
※ 참고1 : 2012년도 성과연봉 운영지침
○ `13. 02. 22.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선출
○ `13. 04. 25. 양재완(58세) 정년 2년을 남기고 문체부 사표제출
○ `13. 04. 30. 양재완 사무총장 임명 → 올림픽 헌장 제27조(NOC의 사명과 역할) 제6항 위반
○ `13. 05. 14. 사무총장 연봉계약 이의신청 → 문체부 근무당시 평창조직위 파견수당을 포함한 연봉액 수준 요구
※ 참고2 :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 `13. 05. 23. 관리직 성과연봉운영지침 제정 → 신규채용 시 B등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참고3 : 관리직 성과연봉 운영지침
○ `13. 05. 31. 사무총장 연봉계약 체결 (83,114,590원)
※ 참고4 : 연봉계약서(관리직)
■ 셀프 인상 연봉 관련
◯ `13. 4. 30.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
`13. 5. 14. ‘연봉계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문체부 재직 당시 평창조직위원회 파견수당(2,640만원)까지 포함한 연봉액을 요구
◯ 당시 ‘연봉제운영규정’에 아무리 끼워 맞춰 봐도 원하는 만큼의 연봉이 나오지 않자, 5. 23. 기존에 없던 ‘관리직 성과연봉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하면서까지 원하는 연봉을 받아 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