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기관적발 대비 내부감사적발에 의한 공직추방률은 13배 차이
- 금품비위 징계현황은 3위
- 감찰실은 금품과 기강관련 범죄관리 외에는 자체 집계 하지 않아
- 문서위조, 도주, 강간, 주거침해 등도 있어 조직 기강 우려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액수는 총 45억으로 모든 부처가운데 1위, 금품비위 징계는 3위로 매우 높은 반면, 외부기관적발 대비 내부감사적발에 의한 공직추방률은 13배나 차이가 나 조직 기강에 우려를 제기했다.
2008년 이후 외부기관 감찰결과 금품수수 징계자 79명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59명인 74.7%인 것에 비해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162명 중 9명인 5.6%에 불과함.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러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 기강을 다잡고 품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며, 신임국세청장 휘하 조직내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국세청 내부 직원의 범죄적발 사실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은 큰 문제임.
문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적발의 경우 외부기관 감찰결과 금품수수 징계자 79명중 공직추방 징계자는 59명인 74.7%인 것에 비해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162명 중 9명인 5.6%에 불과해, 13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이는 외부기관 적발의 징계에 대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주의로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음.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금품비위 관련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은 전체 부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타부처 공무원의 부담액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상위 3위의 불명예를 국세청이 차지함.
기관별 지난 4년간 금품비리 공무원은 교육부가 7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청 131명, 법무부 4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됨.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호중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금품비위 이외에도 성매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강간, 폭행, 상해 문서위조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것 역시 조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신임청장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