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퍼블리시티권의 일관된 판결이 필요……………………………2
2. 생명보험회사의 자살특약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혼란 가중……………………………………………………………………………4
3. 대기업의 소송횡포를 막을 방안마련 필요……………………… 6
4. 서울가정법원, 새로운 가족제도 도입 준비 필요…………… 8
5.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파산 업무 개선 방안……………… 10
[퍼블리시티권의 일관된 판결이 필요]
- 퍼블리시티권 유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혼란
○ 퍼블리시티권이란?
- 특정 개인에 대해 그 사람으로 특징지우는 이름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음성과 극중 역할까지를 그 대상에 포함한다.
-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광고나 오픈마켓의 활성화, 홍보성 블로그가 넘쳐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일상적 법률문제로 등장하였다.
- 지난해 제기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만도 30건이 넘어, 실제 분쟁 건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우리법원의 판례 상이
- 최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33건의 판결 중,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한 사례는 16건,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17건으로 분석
-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 같은 권리의 주장은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필요한 권리가 아닌가?
○ 퍼블리시티권의 인용(민효린, 신은경, 이장호, 백지영, 유이, 남규리 등)
- ‘12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은경’의 성명, 사진 및 자필메모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의사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음을 판결하였다.
- 판결에서는 “우리나라에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특정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가치가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권리를 인정하였다.
- ‘13년 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 남규리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성형외과 병원 의사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퍼블리시티권은 일종의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법질서에 편입..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퍼블리시티권의 부정(조윤희, 손담비, 이지아, 수애, 제시카, 원더걸스, 박시연 등)
- ‘13년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다. 판결문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고...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였다.
-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에서도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존재를 각각 긍정/부정한 판결이 비슷한 시기에 판결되고 있어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법관에 따라 다른 권리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일할 방안은 없는가?
☞ 내 이름과 초상이 나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 같은 문제는 일부 연예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를 넘어 이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발전하였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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