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 자의적 기준 적용! 대외비 통해 들어나!!
‘같은 내용’이 ‘다른 결과’로, 특정 사업주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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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9일(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SKB 및 LGU+ 협력업체> 수시 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의 또 다른 버전이 대외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외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비가 왜 존재했고, 누가 어떤 경로와 근거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개통기사 전부가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실이 ‘대외비’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자의적 판단기준과 특정사업주 봐주기 의혹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 공개한 자료에는 이번 수시감독을 진행한 각 지청별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 근거와 결과가 명시되어 있다.
❍ 수시감독 대상 27개 사업장 중 경기지청 관할 ㈜하나컴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를 보면, 개통기사 25명을 A형(연봉제), B형(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수수료 56%), C형(연차휴가•퇴직금 미적용, 수수료 65%)으로 나눈 후, A형과 B형은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및 사업장 관행”상 근로자로 보았지만, C형은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B형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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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