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 자의적 기준 적용! 대외비 통해 들어나!! ‘같은 내용’이 ‘다른 결과’로, 특정 사업주 봐주기 의혹!
보도일
2014. 10.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근로자성 판단에 자의적 기준 적용! 대외비 통해 들어나!! ‘같은 내용’이 ‘다른 결과’로, 특정 사업주 봐주기 의혹! ‘ ❍ 지난 9월 29일(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 수시 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의 또 다른 버전이 대외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외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비가 왜 존재했고, 누가 어떤 경로와 근거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개통기사 전부가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실이 ‘대외비’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자의적 판단기준과 특정사업주 봐주기 의혹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 공개한 자료에는 이번 수시감독을 진행한 각 지청별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 근거와 결과가 명시되어 있다. ❍ 수시감독 대상 27개 사업장 중 경기지청 관할 ㈜하나컴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를 보면, 개통기사 25명을 A형(연봉제), B형(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수수료 56%), C형(연차휴가•퇴직금 미적용, 수수료 65%)으로 나눈 후, A형과 B형은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및 사업장 관행”상 근로자로 보았지만, C형은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B형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