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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전력거래소의 수동급전과 EMS에 대한 정보 비공개가 전력위기의 본질” 이라고 밝혀…

    • 보도일
      2012. 6.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전력거래소의 수동급전과 EMS에 대한 정보 비공개가 전력위기의 본질” 이라고 밝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2년 6월 15일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EMS*를 통해 전력계통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급전을 하고, EMS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이 현재 전력위기의 본질이라고 밝힘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전력계통의 상태를 추정하여 계통 운전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각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 ○ 아울러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 계기판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부하 및 예비력 자료는 과학적으로 추정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음 ○ 전력거래소가 밝히고 있는 부하 자료는 EMS의 상태추정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력생산량을 통해 나온 5분 평균부하 자료로, 평균부하는 과거 자료이므로 현재의 발전기 상태 및 운전예비력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제급전을 지시할 수도 없다고 하였음 ○ 한편 이 보고서는 운전예비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급전원들은 정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써 피크 시간대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 아래 조업 단축이나 온도 규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유발하고, 연료비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EMS의 전력계통의 상태를 추정(state estimation)하는 프로그램이 원만히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기록이 남지 않고, 이것은 사고 발생 시 기술 분석(technical analysis)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하였음 ○ 전력거래소는 현재의 부하와 운전예비력이 얼마인지조차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지의 위기”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전력산업계의 진짜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전력거래소의 EMS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① 9ㆍ15 정전 사고 당시 급전원의 순동예비력 확보에 대한 정보 부재, ② EMS에서 생성되는 원시 데이터(raw data)의 비공개, ③ 전기공학적인 측면, ④ AGC(Automatic Generation Control)* 예비력 요구량 계산의 이상, ⑤ 발전소 AGC신호의 수신 주기의 이상, ⑥ 대한전기학회의 의견, ⑦ 전력거래소의 주파수와 예비율의 불일치에 대한 소명 부족 * AGC: 발전기 터빈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하여 발전기의 조속기가 자동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것 □ 아울러, EM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업체로부터 EMS에 대한 컴퓨터 감사(computing auditing)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우선 컴퓨터 감사를 통해 현재의 기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EMS의 비정상적 활용문제는 오랜 동안 관행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급전원들이 EMS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음 ○ 향후 발전 설비 규모 및 송전선로의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수동급전은 오히려 계통 안전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EMS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들이 E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EMS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급전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그 밖에도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력 계통 신뢰도 유지에 대한 규제를 분리하여 과잉 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관리ㆍ감독 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음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