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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구 2차 발견 독거미와 알, 맹독성 서부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 보도일
      2018.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 지난 1일 대구에서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발견 이후, 20일 추가로 살아있는 독거미와 알집 추가 발견 - 두 마리 모두 맹독성 독거미(Latrodectus hesperus:붉은배과부거미)로 최종 확인. 이미 내륙지방에 확산되었을 가능성 높아 - 이용득 의원, 공식 발표도 없고, 확진 방지를 위한 조치도 없는 환경당국 문제점 지적 ○ 지난 1일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서부과부거미)가 대구지역에서 발견된데 이어, 20일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던 독거미도 같은 맹독성 독거미(Latrodectus hesperus:붉은배과부거미)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월 20일 대구의 공군기지에서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 독거미 1마리도 처음 발견된 거미와 같은 종의 암컷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 두 번째 발견된 독거미는 발견 당시 살아있는 상태였고, 200-300여개의 알을 포함한 알집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이미 대구를 포함한 내륙지방에 같은 종의 독거미가 번식 및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최초 발견 사실을 알렸던 이 의원은 환경당국(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 독거미를 발견하고 개최했던 자문회의 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면서, 환경당국의 외래생물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1차 거미 발견 이후 19일이 지나서 처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외래종 서부과부거미 유입 상황 및 향후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9월 13일 정밀조사를 통해서 맹독성 독거미인 ‘서부과부거미:Latrodectus hesperus’ 암컷으로 추정되나 유사종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국내 유입 시 국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 높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향후 계획이라고는 “‘서부과부거미’ 관리 대상종 지정 검토”가 전부였다. ○ 이 의원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이번 ‘서부과부거미’ 발견 이후 지금까지 환경당국의 문제점으로 첫째, 1차 거미의 정확한 종 판정 이후인 9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와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둘째, ‘서부과부거미’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추진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 셋째, 맹독성 독거미의 알까지 발견되었는데, 예찰, 방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환경부는 올해 9월에서야 ‘붉은불개미 자연생태계 발견 시 행동지침’과 ‘비검역대상 외래생물 발견 시 조치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응 상황을 총괄하고, 초동대응‧방제 등 조치사항을 시달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정밀조사와 예찰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 붉은불개미보다 12배 독성이 더 강한 외래종 맹독성 거미가 발견되었는데도, 위 지침에서 정한 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이 의원은 “맹독성 독거미가 발견되었는데도 국민들에게 사실 조차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환경당국의 안일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매뉴얼까지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