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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보도일
2018. 10.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 최근 3년 간 경찰관 테이저건 사용건수942건, 사격훈련 사실상 ‘전무’
오늘 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일명:테이저건)에 대한 사격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은 순식간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장비로 사거리가 6~7미터이다.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작년 6월, 경남 함양군에서 낫과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제압했으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
현재 테이저건은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에 총 10,490정이 보급되어 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실적은 총 942회에 반해, 권총은 32건에 그쳤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테이저건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발사하게 되어 있으나, 테이저건 명중률이 낮아 신체 중 넓은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권총사격훈련을 연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테이저건 사격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온라인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직장교육에서 소수인원이 체험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에 VR시뮬레이터를 도입했으나, 현직 경찰관들이 훈련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실적은 275명에 그쳐, 사실상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으나, 테이저건 사용은 942건으로 29배가 넘는다. 테이저건도 잘못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 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1003-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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