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대기업, 공직자등의 갑질횡포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여간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의해 14,885명의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행위 특별단속에 따르면,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7,663명이 검거되었으며, 2017년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025명 검거, 2018년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이 검거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역별 검거인원을 보면 총 14,885명 중 서울이 4,381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879명(19.3%), 부산 2,283명(15.3%), 대구 883명(5.9%), 경남 735명(4.9%), 광주 621명(4.2%), 인천 508명(3.4%) 순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약3개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17일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 주를 이루었다.
소병훈의원은 “매년(2016~2018) 약 3개월 간 3회에 걸쳐 한시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은 우리사회의 갑질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전하며, “전사회적인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겠지만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만큼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하여 갑질횡포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