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신체에 위해한 오존! 산업부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
차량, 선박, 비행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6월 밀폐된 공간인 차량 등에서 사용되면서,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하는 공기청정기 제품현황을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시중의 ‘음이온식’ 제품은 89개 업체, 122개 모델이고, ‘음이온식 + 필터식’ 제품은 70개 업체, 92개 모델로 중국산이 141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 64개, 미국산 5개 등, 총 214개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의 오존 측정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필수 시험 설비인 ‘오존 시험용 챔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오존 발생으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배출되어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차량용공기청정기 오존검사를 시행함. 당시 적발된 제품 일부(30%)를 리콜 조치하였지만, 지난 10년간 ‘국표원, 한국소비자원’ 모두 오존문제 조사 전례없음.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오존을 들이마실 경우, 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 흉통, 기침, 숨이참 및 인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현행 전안법상 차량, 선박, 비행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기용품(공기청정기)은 화재, 폭발 위험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존 발생량을 0.05ppm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실제 곰팡이 등을 없애는 살균효과를 내려면 오존 농도가 허용 기준치의 100배 이상돼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오존 허용량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누적되는 오존의 발생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그 위해성을 바로 알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