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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 보도일
      2018.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1일(목) 여성 대상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경찰관들의 성비위가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 척결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경찰 내 성 비위는 꾸준히 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발생 경찰 내 성 비위 사례는, ▸여경숙직실을 침입, 옷장에 있던 여경 2명의 의류에 정액을 묻힘 (경기남부 순경, 파면, 18. 05) ▸부하 여경에게 전보인사를 빌미로 원치않는 성관계 및 신체 촬영,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 메시지 전송 (서울청 경위, 파면, 17. 10) ▸회식 중 동료여직원을 갑자기 껴안으며 머리를 가슴에 기대고, 이후 회식 중 재차 자신의 손을 옆에(오른쪽) 앉아 있던 관련자의 등 부위에 2∼3초간 대는 등 성추행 (제주청 경감, 강등, 17.03) ▸신문사 기자의 허리를 감싸며 옆구리를 만지고,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하고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 (부산청 경감, 강등, 17.04)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 (서울청 경위, 해임, 17. 09) ▸경찰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의 인기척을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여경을 내려다 봄 (부산청, 경감, 해임, 17.12) ▸소속 여경 2명 상대 4회에 걸쳐 성희롱, 직권남용, 따돌림, 전출강요 등 수회의 비인권적 행위 (충북 경감, 해임, 18. 1) ❍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