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당이득환수 전담부서 신설, 이전엔 부처별로 제각각
- 전담부서는 신설 전 부당이득환수규모 파악 전혀 못해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여 부당이득환수결정한 금액이 현재 390억원이며 이 중에 252억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전담부서는 현재 조달가격조사과로 지난해 2월 신설되었으며, 환수추진중인 부당이익은 약 205억원 가량이며 이 중 현재 122억원 가량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이전 부당이득환수 현황을 보면 환수결정금액이 184억원인데 그 중에 실제 징수한 금액은 54억원뿐이며, 130억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환수업무는 현재 부당이득환수 전담부서인 조사과가 있음에도 기존 부서들에서 제각각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이득환수업무가 아직도 이원화되어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부당이득환수 전담부서는 적어도 해당부서 업무만이 아니라 조달청 전체 각 부서에서 기존에 환수중이던 부당이득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당이득환수현황 파악을 더 체계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당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아 부당이득환수 처분조치를 받은 부정당업자들은 환수조치에 반발하여 소송 등 법적대응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체 부당이득환수 징수율을 보면 35.2%로 낮은 상황이다. 미납업체들 중에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5년이 지나면 조달청은 사실상 환수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환수 업체들의 경우 징수율이 32.8%에 불과하며 이들은 모두 소송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9억원 이하 업체들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을 보면 74.3%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환수는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나 공정조달시장 확립을 위해 불법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로써 부당이득환수를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여 주친해야”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부당이득환수 현황이 저조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