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성 안 하고 지침 무시하기 일쑤, 결국 가정폭력 재발해
권미혁 의원, “조사표 상 고위험 나타내면 긴급임시조치 바로 취해야”
경찰이 가정폭력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재범위험성 조사표」 (이하 조사표) 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10일간 가정폭력 출동 사건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더라도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두 달 안에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긴급임시조치 : 현장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으로 결정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근 금지 및 격리 시키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이하
조사표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도구로 쓰인다. 조사표에 폭행심각도 ‘상’(흉기이용 및 구타) 또는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가정폭력의 빈도 3회 이상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속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고작 69.3%, 61.6%였다. 고위험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기 일쑤였고,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범위험을 평가하는 조사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어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로 하는 것은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권미혁 의원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고위험이 나타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한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 정비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초동 대응 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쌍방폭행자로 바라보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 분별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별첨1. 사례 - 2018년 8월 3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별첨2. 2018.07.05. 경찰청, 각 지방청 하달, 가정 내 폭력 학대 범죄 대응 강화 계획
※ 별첨3.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서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