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으로 석유 제품 소비자들에게 판매 -
현재 각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으로 석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 및 도매 시 석유 제품의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 이다. 이는 15℃에서 석유 제품의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류세 징수 및 환급 기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석유관리원 등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제품 시험 기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주유소 제공 기준 및 각 주유소들의 재고 관리 기준 역시 모두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15℃ 기준에 따른 부피 환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7. 4. 18.>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표 : 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현재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부피기준) 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의 부피환산계수표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온도가 1℃ 변할 경우 1리터 당 0.001255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하고, 경유의 경우 0.0009리터, 등유의 경우 0.001 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함.
2017년 기준으로 온도 1℃ 상승에 따라 석유 제품을 구입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541억 원으로 추산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석유제품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 납부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보전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하고, 가공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보전 받는 구조이다.
온도가 기준치보다 올라갈수록 정유사들은 수입한 원유에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석유제품보다 더 많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실제 보전 받아야하는 수입부과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 반대로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는 경우 더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과소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최근 10년간 기온차이가 크고, 연평균 15도씨 이상의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기상청: 부산, 대구, 전주 등)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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