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적발 중 각급법원 사칭 27만6,395건, 대검찰청 사칭 2,395건, 대법원 사칭 163건-
-2014.8월 현재 스미싱 피해신고 건수 4,511건, 피해금액 2억8,102만원, 1건당 평균 피해금액 6만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대법원, 각급 법원,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올해만 28만여건의 법원/검찰을 사칭한 스미싱(소액결제사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을 말한다.
그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적발된 스미싱 중 각급법원 사칭은 27만6,395건, 대검찰청 사칭은 2,395건, 대법원 사칭은 163건이 확인됐다.
한편, 결제대행사와 전자결제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올해 1~8월까지의 전체 스미싱 피해신고는 4,511건으로 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적발건수 28만여건의 2%에 불과해 소액결제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국민들 중의 신고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8월까지 전자결제산업협회를 통해 접수된 피해금액은 2억8,102만원으로 피해신고 된 스미싱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6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중 그 적발건수가 올해만 28만여건에 달했다”면서 “신고로 확인된 소액결제사기 피해금액만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어려운 마당에 애꿎게도 국민들의 지갑이 스미싱으로 인해 털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소액결제사기 문자를 받는 경우, 호기심과 불안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클릭을 해서 피해를 당하곤 한다”면서 “미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특히나 적발건수가 많고 국민이 피해받기 쉬운 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 대법원/각급법원/대검찰청/각급검찰청 사칭 스미싱 적발 건수 등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