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부 간 불일치 비율
‘성범죄’ 11.8%로 가장 높아 / 강도 7.6% / 살인 5.1%
‘성범죄’ 항소율도 89.5%로 가장 높아
지법 별 불일치 비율 울산지법 16.7% / 춘천 16% / 전주 15.6% 順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선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총 210건의 선고 중 28건(불일치율 11.8%)이 배심원과 재판부 간에 의견이 다르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불일치율 11.8%는 전체 국민참여재판의 불일치율 6.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성범죄 다음으로는 불일치율이 높은 범죄군은 강도 7.6%(242건 중 20건), 살인 5.1%(352건 중 19건), 상해치사 3.8%(75건 중 3건)로 나타났다.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 성범죄의 경우, 불일치 된 28건 중 26건이 배심원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성범죄는 항소율 면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항소율은 89.5%로 전체 사건의 항소율 평균인 81.3%를 크게 상회했다.
전국 지법별 불일치 비율의 경우, 울산지법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춘천지법(16%), 전주지법(15.6%), 인천지법(12.5%)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불일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청주지법으로 전체 51개 사건 중 불일치 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다음으로는 서울서부지법(2.2%), 수원지법(2.8%), 서울중앙지법(2.9%), 대구지법(3.5%) 순으로 불일치 비율이 낮았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가 평결과 선고 불일치 비율 및 항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성범죄가 갖는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자칫 국민참여재판이 무죄 주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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